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5192구 입주자 모집…시세의 40∼50%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5192구 입주자 모집…시세의 40∼50%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21.06.3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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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월2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5192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모집대상은 유형별로 청년이 1391가구, 기숙사형 674가구, 신혼부부 3127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 810가구, 경기 1981가구, 인천 708가구 등 수도권이 3499가구이며 지방은 1693가구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으로 공급한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인근 시세의 40% 수준으로, 보증금이 60만원으로 매우 저렴하다.

청년·기숙사형 매입임대는 학업·취업 등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갖춘 상태로 공급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한다.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1733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1394가구)로 나눠 모집한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월 임대료가 부담된다면 기본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 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도 계약할 수 있다.

거주기간은 청년·기숙사형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은 최장 20년이다. 신혼부부Ⅱ는 최장 6년이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모두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청약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http://apply.lh.or.kr)나 LH 콜센터(☎ 1600-100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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