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코인거래소, '메뚜기식' 위장계좌 영업...투자 유의
일부 코인거래소, '메뚜기식' 위장계좌 영업...투자 유의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21.06.30 15:2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원회 외부 깃발
금융위원회 외부 깃발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일부 중소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여러 금융사를 옮겨 다니며 위장·타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거래소 의무신고기한(9월24일)을 앞두고 거래소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자 감시망을 피하고자 '메뚜기식' 영업을 하는 것이다.

금융사들은 위장·타인 명의 계좌를 적발하는 대로 거래를 중단하고 있지만, 여전히 위장 계열사·법무법인·임직원 등 명의 계좌를 집금계좌로 쓰는 사례가 적잖은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0일 자금세탁 방지제도를 이행하는 '유관기관 협의회' 회의를 열고, 이런 위장·타인계좌 전수조사 결과와 조치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앞서 FIU는 전 금융권에 가상자산 거래소의 위장·타인 명의 집금계좌를 전수조사해 30일까지 1차 보고하고, 오는 9월까지 매월 조사를 시행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또 거래소들이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고 폐업할 가능성에 대비해 집금계좌에서 거액이 이체되면 지체없이 의심거래(STR)로 FIU에 보고하도록 했다.

점검결과 일부 거래소가 제휴업체에서 판매하는 전자상품권으로만 코인을 거래하도록 해 사실상 제휴업체 계좌를 집금계좌로 쓰는 등 편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고발 등으로 법 집행기관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사업자명을 바꾸고 위장 집금계좌로 영업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금융사들은 위장·타인 계좌 모니터링에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특정계좌가 위장계좌로 확인되면 해당 객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있다. 핫라인 등을 통해 금융위, 다른 금융사들과 정보를 공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 이름과 집금계좌 명이 다른 경우는 불법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은행·금융투자·보험·여신·상호금융·저축은행·대부업·핀테크협회 등 각 업권에서 15개 기관이 참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