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넘는 집 담보대출에 DSR 40% 적용...은행 문의전화 많아
6억 넘는 집 담보대출에 DSR 40% 적용...은행 문의전화 많아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07.0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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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대출 LTV 우대폭 10%p→20%p 확대
보금자리론 한도 3억→3억6천만원
주택담보대출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1일부터 강화된 개인별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6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는 경우와 연간 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한다.

DSR은 대출 심사때 개인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담대 뿐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주담대 우대혜택(무주택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완화하고 우대혜택도 확대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대출규제 강화 첫날

◇은행 창구 동요 없어...문의 전화는 많아  

이날 시중은행 창구는 큰 동요를 보이지 않았다.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기존규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이고, 관련발표도 4월말에 이뤄져 기존 대출자가 대비할 시간이 비교적 넉넉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바뀌는 내용과 관련해 문의 전화는 오고 있다"며 "사전에 예고된 내용이어서 이날 급하게 지점으로 오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전화 문의는 주로 기존 신용대출을 연장할 때도 DSR 40%가 적용되는지,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데 DSR 규제로 대출이 안되는지 등을 묻는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들어 신용대출 금리가 상승세여서 대환대출 문의가 잦은데, 이번 DSR 규제 시행으로 전액대환이 가능한지 아니면 한도가 줄어드는지 문의가 많다"고 전했다.

◇규제지역 6억 초과 주담대·1억 초과 신용대출에 DSR 40% 적용

과도한 대출방지를 위해 개인별 DSR 40%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전체 규제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주택이 적용대상이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시가 9억원 초과주택'에서 적용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신용대출의 경우 1억원 초과대출에 개인별 DSR 40%를 적용한다. 다만 전세자금 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 소득외 상환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서민금융상품, 정부·지자체 협약대출), 소액대출(300만원 미만) 등에는 대출 신청때 개인별 DSR 적용이 제외된다.

DSR 산정때 신용대출의 경우 가급적 실제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가 정비됐다. 현재 신용대출은 일률적으로 만기 10년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날부터 7년으로, 내년 7월부터는 5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만기가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면 이론적으로 대출한도가 지금보다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무주택자 대출 LTV 우대폭 10%p→20%p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주담대를 받을 때 적용받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폭이 최대 20%포인트로 10%포인트 더 늘어난다.

소득과 주택 기준을 충족해야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생애 최초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1억원 이하)로 올라간다.

가격기준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LTV의 경우 6억원 이하에 60%, 6억∼9억원 구간의 초과분에 50%를 각각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5억원 이하에는 70%가, 5억∼8억원 사이 초과분에는 60%가 적용된다.

단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이며, DSR 한도(은행권 40%·비은행권 60%) 이내로 대출이 제한된다.

◇청년 전월세 대출 1억까지…보금자리론 한도 3억→3억6천만원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지원을 확대한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 특례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의 한도(1인당)는 1억원으로 3000만원 늘어난다. 보증료도 0.05%에서 0.02%로 내려간다.

청년층 전·월세 대출의 공급규모(4조1000억원) 제한은 폐지된다.

보금자리론의 1인당 대출한도는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원·소득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 가구에 제공되는 고정금리 주담대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최대 LTV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으나 지원한도가 낮아 충분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지적에 대출한도를 늘렸다.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은 5억원에서 7억원(비수도권 3억→5억원)으로 확대된다. 주금공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가능 한도는 올해 4분기에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라간다.

청년 전·월세 대출 확대공급과 보금자리론 한도확대 조치는 이날부터 적용된다. 주금공의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확대는 주금공 내규개정과 은행권 전산준비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시행된다.

주택담보대출 핵심 설명

◇청년·신혼부부 위한 40년 모기지 도입

청년과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30년이 최장인 정책모기지의 만기를 10년 더 늘려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상품이다.

40년 만기 정책 모기지는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보금자리론 요건(집값 6억원·소득 7000만원)을 준용한다.

적격대출은 소득요건이 없고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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