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경제정의실천연합과 전국철도 노조가 2013년 수서고속철도(SR)가 출범하기에 앞서 코레일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열차를 SR에 임대함으로써 90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당시 코레일 책임자와 이를 강요한 국토교통부 책임자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과 전국철도노동조합은 1일 이들 책임자들을 형법상 업무상 배임의 공동정범 또는 교사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전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코레일은 국토부의 지시대로 SR과 철도차량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코레일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었음에도 그대로 계약을 체결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배임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사장을 포함해 4명의 경영 책임자들은 철도차량 임대료율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산정되었고 그 가격으로 임대료가 산정될 경우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공정한 계약 체결을 강행했다”고 비난했다.
한국철도공사 자산관리규정은 일반 자산의 연간 임대료는 가액의 최소 5%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와 코레일은 당시 이보다 훨씬 낮은 3.4%로 임대료를 책정해 최소 연간 180억원 정도, 철도 임대계약을 맺은 5년간 9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국토부가 정부지원 철도차량에 대해 임대료 산정 등 기준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공문 형식으로 임대료 기준을 전달하며, 임대계약 시 반영토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대로 계약을 하면 철도공사 매출감소 등 철도공공성이 악화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수 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국토부가 설정한 기준을 반영토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국토부는 따라서 코레일의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사실상 지시를 통해 강제적으로 코레일이 계약내용을 결정하는데 적극 개입, 배임 교사죄의 혐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SR은 박근혜 정부의 운영부문 철도 쪼개기 정책으로 인해 급조되어 출범했다”면서 “코레일에는 막대한 손실을 안겨주고 SR에는 특혜를 주면서까지 강행 출범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철도산업의 발전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철도를 정치화시켜버린 결과라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정치적 결정에 따라 쪼개져 버린 코레일과 SR의 통합논의가 다시 일어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