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석 코레일 사장 사의…“경영관리 평가 최하에 책임”
손병석 코레일 사장 사의…“경영관리 평가 최하에 책임”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1.07.0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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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사의 수용…감사원 감사서도 성과급 과다지급 등 지적받아
손병석 코레일 사장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손병석 코레일 사장이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으며 청와대는 이를 수용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코레일은 이번 평가에 중간 정도 수준인 'C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손 사장은 경영평가 항목 중 경영관리 분야에서 최하등급인 'E'를 받은 것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관리 분야에는 리더십, 윤리 경영 등 지표가 들어 있다. 

코레일은 지난해 코로나 19 여파로 승객이 급감해 1조 원대의 적자를 기록했다. 교통 분야 가운데 항공업에 이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셈이다. 

2019년 3월에 취임한 손 사장은 철도국장과 국토교통부 1차관을 거쳤다. 임기는 내년 3월까지였다. 

한편 코레일은 얼마 전 감사원 기관정기검사에서 2019년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공공기관 성과급 지급 기준을 어기고 736억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 등 여러 건을 지적받았다.

감사원이 지난 달 23일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코레일은 2019년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지급기준인 '월 기본급'에 정기상여금을 포함시켰다. 

이는 '월 기본급'에 정기상여금, 통상수당을 제외하도록 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어긴 것이다.

코레일은 근속연수에 따른 관리보전수당, 직무역할급 등 통상적으로 수당에 해당하는 급여도 월 기본급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해서 지급된 성과급은 3362억원이었다. 제대로 지급기준을 지켰으면 736억원이 줄어든 2626억원이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코레일은 또 전신인 철도청에서 승계받은 철도회원 예약보관금 412억원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70억원을 돌려주지 않고 수익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에게 찾아가라고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그 이후에는 채무가 소멸했다는 이유로 그냥 수익으로 잡아버린 것이다.

예약보험금은 철도청이 위약 수수료 담보 목적으로 철도회원에게 가입 시 2만원씩 받았던 돈이다. 

이와 함께 사원복 구매 계약, 주차장 부지 임대와 관련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정황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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