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합의안 나왔다…삼전·SK하이닉스 대상
디지털세 합의안 나왔다…삼전·SK하이닉스 대상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07.0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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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27조↑ 대기업 대상…매출 14조 넘는 기업으로 확대 가능성도
글로벌 최저한세율 최소 15% 이상 도입,10월 G20 정상회의서 최종합의 거쳐 2023년 발효
디지털세 (구글세)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국제사회가 추진하는 디지털세 과세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최소 15% 이상인 글로벌 최저한세율도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의 디지털세 합의안을 발표했다.

다만 IF 139개국 중 9개국은 여전히 합의안에 반대하는 상황으로, 최종합의안은 오는 10월 G20 정상회의를 거쳐 2023년 발효를 목표로 한다.

◇매출 27조, 이익률 10% 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에 디지털세

디지털세 과세 논의는 크게 필라(Pillar)1과 필라2의 두가지 방향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필라1은 규모가 크고 이익률이 높은 다국적 기업들이 본국 뿐아니라 시장 소재지국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는 글로벌 다국적 대기업들이 실제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과세권을 배분하겠다는 취지다.

합의안은 연간기준 연결매출액 200억유로(27조원), 이익률 10%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 100여곳으로 과세대상을 정했다. 다만 매출액 기준은 시행 7년후 100억유로(약 13조5000억원)로 축소할 수 있다고 IF는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의 20∼30%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해 시장소재국들에 과세권을 준다. A 기업의 이익률이 15%라고 가정할 경우 기준치를 웃도는 초과이익 5%분의 20~30%를 시장소재국들이 배분지표에 따라 나눠 과세하는 방식이다.

단, 채굴업과 규제대상 금융업 등 일부업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권 관련분쟁이 발생할 경우 의무적·강제적 분쟁해결 절차를 진행한다. 대신 유럽 국가들이 도입하거나, 도입하려 하고 있는 디지털서비스세 등 유사한 과세는 폐지해야 한다.

필라2는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1조1000억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한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을 골자로 한다.

기업이 자국에 본사를 두고 세율이 낮은 다른 나라에 자회사를 두어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경우, 자국에서 추가로 세금을 걷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컨대 최저한세율이 15%고 저세율 국가의 실효세율 부담이 10%라면 미달세액인 5%만큼을 본사(최종 모회사)가 있는 자국에서 추가로 과세하는 식이다.

단, 급여비용 등 실질 사업활동 지표의 일정부분은 과세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 정부기관이나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국제 해운소득의 경우 업계특성을 고려해 아예 필라2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에 나서면서 디지털세 과세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는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후 G7은 지난달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다국적 기업에 디지털세를 물리는 원칙에 합의하고 이를 '역사적 합의'라고 평가한 바 있다.

디지털세 부과안은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합의를 거쳐 시행된다. 필라1의 경우 2022년 서명을 거쳐 2023년 발효를 목표로 하며, 필라2도 각국 법제화 작업후 2023년 시행을 목표로 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정조준…"기업 경쟁력 영향은 미미"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디지털세(필라1)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필라1이 현재안대로 확정되면 이들 기업은 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의 최고 30%에 대한 세금을 해외시장 소재지국에 내게 된다. 다만 정부는 기업의 실질적인 세 부담이 늘어날 우려는 크지 않다고 봤다.

정정훈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이중과세 조정절차가 별도로 마련돼 기업 세부담은 필라1 도입전과 비교해 중립적이므로, 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의 납세 협력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들도 오는 10월까지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적용대상도 유동적일 수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연매출이 약 200조원 내외이고, 이익률도 통상적으로 10%를 넘는 수준이라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연매출은 30조원 내외로 기준에 근접하지만, 해당연도 업황 등에 따라 이익률 기준에서 미달하면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이외 자동차·중공업 부문에서도 다국적 기업이 있으나 적용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만일 7년후 매출액 기준이 현재 200억유로에서 100억유로로 축소되면 국내 적용대상 기업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 정책관은 "한국 기업 중 적용대상이 3개, 5개로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현재 기준으로 정확하게 몇개 정도 될 거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세 세수 영향은…"최저한세 도입 초기세수 증가 전망"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세수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요인이 동시에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필라1에 따라 삼성전자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의 글로벌 이익 일부가 해외로 배분되며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각각 9조9373억원, 1조4781억원이었는데, 이중 일부가 시장 소재국으로 배분되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세수는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 예컨대 대표적인 글로벌 플랫폼 기업인 구글의 경우 미국에 본사가 있어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필라1 합의안에 따르면 앞으로 구글도 우리나라에 일정 부분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을 천명한 필라2 역시 세수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앞으로는 해외에서 사업을 하던 기업도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세금을 추가로 국내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 기업 가운데 세율이 낮은 외국에 법인을 둔 기업의 경우 종전보다 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외 기재부는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OECD 9위 수준으로 높은 국내 법인세율(지방세 포함 최고 27.5%)을 고려할 때 해외 기업 이탈에 따른 피해 우려는 크지 않다는 의미다.

국내 주요산업인 해운업이 글로벌 최저한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우리나라에는 유리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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