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김우남 마사회장 ‘해임 건의’ 결정
농식품부, 김우남 마사회장 ‘해임 건의’ 결정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1.07.0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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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지시 거부 직원에 욕설, 부당 전보…근로기준법 등 위반 판단
김우남 마사회장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부당한 채용을 강요하다가 거부하는 인사담당 직원에게 욕설을 한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키로 결정했다.

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한 달여간 김 회장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해임 건의'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를 최근 김 회장에게 통보했다.

농식품부는 10일간 김 회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준 뒤 이의 신청을 받아 감사 결과를 최종 통보할 방침이다.

최종 통보 후에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주무부서인 농식품부 장관이 김 회장에 대한 해임 건의를 제청하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해임을 재가하게 된다. 

김 회장은 지난 2월 3년 임기 회장에 취임했다.

농식품부는 김 회장이 근로기준법과 부패방지법 등 관련법을 위반했고, 채용 절차와 규정 등을 어긴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회장은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마사회장 비서실장으로 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담당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청와대가 감찰,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김 회장은 이후 강요미수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김 회장은 감사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직원 2명을  해외사업처와 발매총괄부로 발령을 냈다.

마사회 노조는 해상 직원들이 내부 규정 등을 이유로 지시를 거부했지만 이후 다른 부서로 전보되는 등 부당한 인사 조치가 단행됐다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직원들이 신고자 보호를 신청함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김 회장은 마사회를 통해 "보복성 인사발령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경찰 조사에서도 "직원의 업무미숙을 질책했을 뿐 채용을 강요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사회는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윤리경영 및 안전관리 미흡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 C등급에 이어 이번에는 2단계나 더 하락한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도 3등급,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는 4등급 등 낮은 평가를 받았다. 

마사회는 이러한 평가에 따라 기관장 해임대상으로 분류됐지만, 전임 회장 임기 중 일이라는 이유로 김 회장은 해임 건의를 피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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