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특공, 평균 5억 남겨…불로소득 총 13조원”
“세종시 특공, 평균 5억 남겨…불로소득 총 13조원”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1.07.0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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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전수조사 결과 발표…“文 정부서 5억 상승…분양가 대비 132%↑”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왼쪽)이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 특공 특혜규모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세종시 특별공급(특공) 아파트 2만6000세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아파트값 상승으로 해당 공무원들에게 돌아간 불로소득이 채당 평균 5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급등하면서 특공이 특혜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세종시 공무원 특공 특혜 규모 분석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현황' 분석자료를 활용했으며, 시세는 KB부동산 등 부동산 시세 정보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세종시에서 특공을 받은 공무원은 2010년부터 올해 5월 까지 127개 단지에서 2만5852명이다. 

분양가는 2010년에는 평당 60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평당 1400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평균 분양가는 평당 940만원으로 33평 기준 한 채당 3억1000만원이다.

하지만 시세는 올 5월 기준 평당 2480만원, 한 채당 8억2000만원으로 분양가의 2.6배 수준까지 상승했다.

이 같은 집값 상승으로 인한 시세차액은 평당 1540만원, 한 채당 5억1000만원이다.

2만6000세대 전체를 통틀어 계산하면 13조2000억원 수준이다.

세종시 특공 아파트값 연도별 현황./경실련 제공

경실련 측은 "시세차액의 상당 부분은 분양을 받은 공무원의 불로소득으로 돌아갔다"면서 “특히 노형욱 국토부 장관, 윤성원 국토부 1차관처럼 강남에 집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공을 분양받았다가 매도해 수억원의 차익을 챙긴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노 장관은 해당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지도 않았다.

경실련 조사 결과, 2만6000세대 중 입주가 완료된 1만4000세대의 시세는 분양 이후 5억2000만원 상승했으며, 상승액의 68%인 3억6000만원은 지난해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 계획이 발표된 이후 올라갔다. 

2010년 10월 최초 분양 이후 정권별로는 이명박 정부에서 3000만원(11%), 박근혜 정부에서 8000만원(27%)이 올랐고, 문재인 정부 이후에는 5억원으로 분양가 대비 132% 상승했다.

전세가는 2011년 호당 평균 1억2000만원에서 현재 3억4000만원이 됐다. 

127개 단지 중 시세가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는 2014년 분양된 '새뜸마을 14단지'로 평균 분양가는 3억9000만원이지만 시세는 14억3000만원으로 약 10억4000만원의 시세차익이 생겼다.

이 외에도 '새뜸마을 11단지', '도램마을 14단지', '새샘 7단지' 등 상위 5개 단지는 평균 채당 8억9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보였다.

경실련은 "국회는 특별 분양을 받은 공무원들에 대한 실거주 여부, 다주택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투기 및 불법전매 여부를 밝혀내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종시 특공 제도는 이미 2016년 검찰 조사에서 공무원들의 불법전매 사실이 밝혀지며 문제를 드러냈고, 경실련은 당시에도 부당이득 환수 등 개선책을 제시했다"면서 "정부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하고 공무원들의 불로소득 수단으로 변질된 특공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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