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방광역시·세종시 땅 사려면...무조건 자금조달 신고해야
수도권·지방광역시·세종시 땅 사려면...무조건 자금조달 신고해야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1.07.0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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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입법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축소…소형연립 등도 대상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앞으로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세종시에서 취득하는 모든 토지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대상 면적이 현행보다 줄어 그동안 허가제를 피해갔던 소형 연립주택이나 다세대도 허가대상으로 편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의혹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에서 토지취득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세종시에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 내역과 이용계획을 신고하도록 했다.

그외 지역에서는 6억원 이상 토지를 취득하면 취득자금 조달 및 이용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주택 뿐만 아니라 토지 거래에서도 편법증여, 대출금 용도외 유용 등 투기 여부에 대한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 토지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 대상면적 기준은 축소된다.

현재 용도지역별로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이 다른데,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 660등으로 지정돼 있다.

다시 지자체는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허가대상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례로 주거지역의 토지거래허가 대상면적은 최소가 18여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도 하한인 18보다 작은 소형연립이나 다세대 주택 등은 허가대상에서 제외돼 투자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기준면적을 더 축소하기로 했다.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은 150, 공업지역 150등으로 기준면적이 조정된다.

이렇게 되면 주거지역의 토지거래허가 대상 최소면적은 6로 대폭 줄어들어 사실상 모든 주택이 허가 대상으로 편입된다.

국토부는 "소규모 토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의 억제 등 허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 조정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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