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160원…김 총리, “대승적으로 수용해 달라”
내년 최저임금 9160원…김 총리, “대승적으로 수용해 달라”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1.07.1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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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현장 수용성 등 종합적 고려해 내린 결정”
홍남기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 완화 최대한 지원할 것“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정부는 노사의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힘을 보태겠다며 노사를 달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사 모두 아쉬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위기 상황"이라며 “대승적 차원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지금 우리에게는 갈등으로 허비할 시간과 여력이 없다"면서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공존과 상생을 위해 서로가 한 발씩 양보하는 미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밤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91만4440원이다.

김 총리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고용과 경제 상황, 근로자의 생활 안정, 현장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심 끝에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년 최저임금 5.05% 인상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한계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곤란 등을 최저임금위원회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결정"이라고 평가하고 "정부도 노사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힘 보태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한편 근로장려세제(EITC),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 제도화 등 근로자와 코로나 충격이 컸던 사업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최대한 보강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어 "노사는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역지사지의 자세로 상대방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힘을 합쳐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올해보다 5.05%↑, 월 환산 191만4440원…찬성 13표·기권 10표로 의결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단일안 9160원을 표결에 부쳐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은 반발하며 퇴장했다.

최저임금위 재적위원은 27명이지만, 이 중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자리를 떴다.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 직전까지 남아 정족수를 채웠지만 단일안 수준이 너무 높다고 반발하며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아 모두 기권 처리됐다.

최초요구안으로 1만800원을 냈던 노동계는 1차 수정안으로 1 440원을 제시한 데 이어 이날 2차 수정안으로 1만320원을, 3차 수정안으로 1만원을 내놨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과 같은 수준인 8720원을 제출했다가 1차 수정안으로 8740원, 2차 수정안으로 8810원, 3차 수정안으로 8850원을 제안했다.

 

표결 직전 회의장을 나온 사용자위원들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160원은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인 한국노총 이동호 사무총장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원하는 만큼의 인상률을 달성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5.05%로 결정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7.3%를 기록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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