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침목 담합 2개사에 과징금 2억4200만원
공정위, 침목 담합 2개사에 과징금 2억4200만원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1.07.1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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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명실업, 제일산업 입찰 7건 나눠 가져…입찰 가격, 물량 배분 사전 합의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도시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태명실업과 제일산업 2개사에 대해 과징금 2억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10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서울교통공사가 발주한 도시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 7건에서 낙찰 예정사, 투찰가격, 물량 배분 등에 대해 미리 입을 맞추고 응찰을 했다.  

이렇게 해서 7건의 입찰 중 4건은 제일산업, 2건은 태명실업이 당초 합의한 대로 낙찰을 받았다.

침목은 선로 아래에 까는 나무·콘크리트 토막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레일을 지지·체결하는 구조물이다. 2개사가 담합한 침목은 지하철 건설 등에 사용되는 B2S 판넬이었다. 

이들 두 회사는 2000년대 후반 수익성 악화로 다른 경쟁사들이 사업에서 철수하자 입찰 담합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시장에 2개사만 남게 되면서 담합 성립에 용이한 상황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달에도 총 54건의 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5개 기업에 과징금 총 125억7300만원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태명실업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7월에는 스마트 급전제어장치, 그해 12월에는 자동폐색제어장치 담합 사건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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