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부산은행, 판매한 라임펀드 투자자에 손실액 40∼80% 배상해야
하나·부산은행, 판매한 라임펀드 투자자에 손실액 40∼80% 배상해야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1.07.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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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조정위, 불완전판매 2건에 각각 65%, 61% 배상 결정
대신증권은 쟁점 추후 논의…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적용여부 관심사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이 판매한 손해 미확정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고객은 손실액의 40∼80%를 배상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의 펀드 판매사례를 안건으로 올린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이런 배상기준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날 열린 분쟁조정위에서 위원들은 하나은행(라임 NEW 플루토 펀드)과 부산은행(라임 Top2 펀드)이 판매한 펀드의 불완전 판매사례를 심의했다. 분쟁조정위는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투자자 보호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분쟁조정위는 하나은행이 조직적 판매독려, 상품 출시·판매·사후관리 관련 내부통제 미흡, 직원 교육자료 및 고객 설명자료 미흡, 설명의무·적합성 원칙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부산은행에는 직원 교육자료 및 고객 설명자료 미흡, 설명의무·적합성 원칙위반 등이 적용됐다.

하나은행의 경우 일반투자자 A씨에게 투자자 투자성향 분석없이 고위험 상품펀드(2등급)를 비대면으로 판매했다가 65%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부산은행의 일반투자자 B씨 사례에는 61% 배상 결정이 나왔다. 투자자산의 60%를 차지하는 모펀드(플루토-FID-1)의 위험성(초고위험)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에 적용된 기본배상비율은 30%다. 기존 분쟁조정 사례처럼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을 적용했다. 여기에 본점차원의 내부통제 부실책임 등을 고려해 하나은행에는 배상비율 25%를, 부산은행에는 20%를 각각 가산했다.

또 판매사의 책임가중 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이 나왔다. 분쟁조정위에 안건이 오르지 않은 나머지 투자자들은 기본배상비율을 토대로 투자자별 투자경험 등에 따라 가감조정된 배상비율을 적용받는다.

금감원은 이번에 나온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법인 고객의 배상비율은 30∼80%이다.

분쟁조정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양측 모두 조정안 접수후 20일이내에 조정안을 받아들여야 효력을 갖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환매 연기로 미상환된 619억원(393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열린 분쟁조정위에는 대신증권 사례도 안건으로 올랐으나, 쟁점사항이 있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신증권은 판매책임이 하나은행과 부산은행보다 더 무거워, 불완전 판매가 아니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원금전액 반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논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증권 반포 WM센터는 2400억원이 넘는 라임펀드를 팔았다. 반포 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은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라임펀드를 대규모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2억원의 벌금형이 추가됐다.

장 전 센터장은 모두 2480억원 상당의 라임펀드를 팔면서 가입자들에게 수익률, 손실 가능성 등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오인시키는 방법으로 펀드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신증권의 라임 투자자들은 사기 판매인 만큼 원금을 전액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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