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서울의 올해 7월분 재산세는 총 464만1000건에 2조3098억원 규모라고 서울시가 1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주택 1기분이 367만7000건에 1조6546억원, 건물분이 96만2000건에 6393억원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분 대비 10만2000건, 2487억원 늘어나 건수로는 2.3%, 액수는 12.1%가 증가했다. 전년대비 액수 기준으로 주택은 15.8%, 건물 등은 3.5% 증가했다.
시는 신축 등 과세대상 증가 외에도 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9.89%, 단독주택 9.83% 상향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세율 0.05%포인트 인하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1주택자 대상 재산세 건수는 주택분 전체의 40.2%인 147만7000건으로 집계됐다. 특례세율 적용에 따른 경감액수는 총 1482억원이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3972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637억원, 송파구 2520억원으로 뒤를 이어 '강남 3구'가 상단에 이름을 올렸다. 영등포구 1166억원, 강서구 1066억원, 용산구 1021억원, 마포구 1019억원, 양천구 934억원, 강동구 894억원, 성동구 795억원 등이 상위권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강북구로 12만건에 222억원을 기록했다. 강동구는 전년 752억원대비 18.9% 늘어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강북구는 229억원에서 3.1% 감소했다.
시는 올해 징수하는 전체 재산세 가운데 1조6454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구에 658억원씩 배분할 예정이다.
올해 7월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이지만, 토요일인 관계로 8월2일까지 납기내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가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