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고양·화성 구도심 3곳서 공공재개발 추진
경기 광명·고양·화성 구도심 3곳서 공공재개발 추진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1.07.1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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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으로 주택 7천호 주택 공급… 16일 이후 신축, 지분 쪼개기 제한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국토교통부는 16일 경기도 광명시 광명7R구역과 고양시 원당6·7구역, 화성시 진안 1-2구역에서 공공재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 외 지역에서는 처음 선정되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모두 7000호의 신축주택이 공급된다.

이들 지역은 이날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16일 이후 신축 및 지분 쪼개기 행위가 제한된다.

광명시 광명7R구역(9만3830㎡)에서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256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 주변 역세권에 있다.

이곳은 2007년 광명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분양수요 감소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되자 2014년 주민동의를 거쳐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고양시 원당6·7구역(15만8917㎡)은 지하철 3호선 원당역 인근 역세권 지역으로 4500호 주택이 공급된다. 도시재생이 추진되다가 공공재개발로 방향을 틀었다.

화성 진안1-2구역(1만1619㎡)에서는 공공재개발로 32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곳은 1호선 병점역 인근으로 2014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추진동력 부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작년 12월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들어가 주민 10% 이상 동의를 얻은 노후지 10곳을 상대로 사업 추진을 검토해 왔다.

경기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는 정비의 시급성, 주민 및 지자체의 사업의지, 주택공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들 4곳을 최종 후보지로 결정했다.

공공재개발은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에 참여하고 공공임대를 일정 비율 이상 공급하는 대신 용적률 등에서 혜택을 받는 재개발 사업이다.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날 후보지 선정으로 지금까지 서울과 경기도 28곳이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총 3만2000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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