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1년 명암은…서울아파트 전월세 10건중 8건은 '갱신'
임대차법 1년 명암은…서울아파트 전월세 10건중 8건은 '갱신'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1.07.2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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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거주기간 3.5년→5년…갱신의 77%는 5%내 인상
국토부 "임차인 거주기간 연장, 낮은 임대료 인상률 확인"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임대차 3법 시행이후 서울 주요 아파트의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77.7%까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1년전 57.2%와 비교하면 20%포인트 넘게 높아진 것이다.

전·월세 평균 거주기간은 3.5년에서 5년으로 늘었다. 갱신계약 중 76.5%는 보증금을 5% 이하로 인상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임대차 3법 시행효과를 보고했다.

정부는 임대인의 주거안정과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7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고 올해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1회에 한해 임대차 계약을 2년 더 연장하자고 요구할 수 있고, 계약 갱신시 임대료 증액은 5% 이내에서 하게 됐다.

서울 양천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앞에 붙은 시세표
서울 양천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앞에 붙은 시세표

국토부가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전·월세 시장을 대표하는 4개 단지씩을 선정해 총 100곳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임대차 계약 갱신율이 법 시행 1년전 평균 57.2%에서 시행후 77.7%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동(85.4%)·서대문(82.6%)·서초(80.0%)·은평(78.9%)·중랑(78.9%)·송파구(78.5%) 등이 높은 갱신율을 보였다.

갱신율 증가에 따라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은 법 시행전 3.5년에서 시행후 5년으로 증가해 주거 안정성이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신고제 시행이후 거래내용을 살펴보면 6월 한달간 총 1만3000여건의 갱신계약이 체결됐으며, 이 가운데 63.4%(8000여건)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계약갱신요구권 사용비율은 서울이 67.6%, 인천 64.6%, 경기 64.1%, 세종 65.8%, 울산 63.6%, 부산 69.5% 등이다. 전셋값 상승세가 강했던 수도권과 광역시 등에서 사용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6월 신고된 전월세 갱신계약 중 76.5%(1만여건)는 종전 임대료대비 5% 이하로 임대료를 인상한 것으로 분석됐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 임대료를 5% 넘게 인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임차인은 추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

임대료 인상률 5% 이하인 갱신계약은 서울이 77.4%, 경기 76.9%, 광주 84.5% 등이었다.

온라인 신고 등을 도입한 임대차신고제 시행이후 전·월세 거래신고 소요기간은 기존 20일에서 5일로 단축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거래파악 기간이 단축돼 적시성 있는 시장동향 확인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향후 임대차 신고정보가 축적될 경우 주변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임차인이 계약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전·월세 통계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임대차 3법 도입초기 일부 혼선은 있었으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임차인의 거주기간 연장, 낮은 임대료 인상률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전세가 상승 등 시장불안 요인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주택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해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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