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국민 88%에 재난지원금 25만원 지급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국민 88%에 재난지원금 25만원 지급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1.07.24 10:0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4.9조 추경 국회 통과…3인가구 지원금 기준선 맞벌이 월 878만원, 홑벌이 717만원
1인 가구 326만원→417만원…178만 가구 추가 지원

[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3인 가구의 연소득 기준이 8천605만원(월 717만원)에서 1억532만원(월 878만원)으로 상향됐다.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전체 국민의 88%가 1인 기준으로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회복자금 지원금도 최대 2천만원이 지급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34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