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9조 추경 국회 통과…3인가구 지원금 기준선 맞벌이 월 878만원, 홑벌이 717만원
1인 가구 326만원→417만원…178만 가구 추가 지원
[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3인 가구의 연소득 기준이 8천605만원(월 717만원)에서 1억532만원(월 878만원)으로 상향됐다.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전체 국민의 88%가 1인 기준으로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회복자금 지원금도 최대 2천만원이 지급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34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저작권자 © 서울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