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1년…서울아파트 평균전셋값 1억3562만원 폭등
임대차법 1년…서울아파트 평균전셋값 1억3562만원 폭등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1.07.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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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직전 1년 상승폭의 3.8배…노도강·강남3구가 견인
경기도 1년새 8462만,인천 4598만원 상승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빌딩숲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빌딩숲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새 임대차법 시행 1년만에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1억3000만원 넘게 올랐다. 

법 시행 이전 5억원이 채 안됐으나 6억3000만원까지 높아졌다. 연봉을 다 털어넣어도 안돼 젊은 층이 '영끌' '빚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 새로 전셋집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전세 계약을 갱신한 경우라도 2년뒤 전셋값 폭등이 예고돼 있어 무주택자의 시름이 깊어졌다. 

27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3483만원으로 나타났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4억9922만원)보다 1억3562만원이나 올랐다. 이는 직전 1년(2019년 7월∼2020년 7월) 동안 상승액 3568만원(4억6354만→4억9922만원)과 비교하면 3.8배 높은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KB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1년 6월 2억4902만원 수준이었다. 이어 2014년 2월(3억25만원) 3억원을 돌파한 뒤 2016년 3월(4억244만원) 4억원, 지난해 8월(5억1011만원), 올해 3월(6억562만원) 6억원을 차례로 넘겼다.

3억원에서 4억원까지 오르는 데 걸리는 시간은 2년1개월, 4억원에서 5억원까지는 4년5개월이 걸렸는데, 5억원에서 6억원까지는 불과 8개월 만에 도달했다. 최근 전셋값 상승을 '폭등'으로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속도다.

서울 양천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붙은 매매 및 전세가격표 모습
서울 양천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붙은 매매 및 전세가격표 모습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7월 3억3737만원이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이달 4억3382만원으로 9645만원이나 뛰었다. 직전 1년 동안 상승액이 2314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2배 높은 수준으로, 서울보다 상승속도가 더 빨랐다.

같은 기간 경기는 2억6969만원에서 3억5430만원으로 8462만원, 인천은 2억961만원에서 2억5559만원으로 4598만원 올랐다.

서울의 전셋값 상승은 비교적 저렴한 전세가 많은 '노도강' 지역과 고가 전세가 밀집한 '강남 3구'가 함께 견인했다.

KB가 제공하는 자치구별 ㎡당 평균가격을 이용하면 전용면적 93.62㎡ 기준가격이 서울 평균 전셋값과 같아진다. 이를 통해 보면 새 임대차법 시행후 1년간 서울에서 아파트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도봉구로 상승률이 35.4%에 달했다. 

다음으로 동대문구(32.2%), 노원구(31.7%), 송파구(31.4%), 강북구(30.1%)가 상위 5위안에 들었다. 관악구(29.6%), 금천구(29.2%), 서초구(29.2%), 용산구(29.1%), 성북구(28.6%) 등은 10위권에 올랐다.

전셋값이 가장 비싼 지역은 강남구로, 전용 93.62㎡ 기준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11억2394만원까지 올라 1년 전과 비교해 2억950만원이나 상승했다. 서초구는 10억7831만원으로 2억4390만원 올랐고, 송파구는 8억1852만원으로 1억9576만원 상승했다.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지역 아파트

전용면적 93.62㎡ 기준 전셋값이 5억원을 밑도는 지역은 서울에서 노원구와 도봉구, 금천구, 중랑구 등 4곳에 불과했다.

1년전 3억7037만원이던 노원구에서는 93.62㎡ 기준 아파트 전셋값이 4억8793만원으로 1억원 넘게(1억1756만원) 올랐다. 도봉구는 1억2154만원(3억4320만원→4억6475만원), 금천구는 1억436만원(3억5714만원→4억6150만원), 중랑구는 9866만원(3억9133만원→4억9000만원) 올랐다.

전문가들은 새 임대차법 도입으로 기존주택에 2년 더 거주하게 된 세입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갔지만, 전국적으로 전셋값이 크게 오르는 부작용이 만만찮아 정책효과를 균형 있게 평가해야 한다고 말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법 시행전인 지난해 6월까지 전셋값은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특히 지방은 4∼5년 동안 전셋값이 하락세를 이어왔는데, 법 시행직후 전국적으로 전셋값이 폭등해 세입자들이 고통을 겪었다. 새 임대차 법의 부작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입주물량 부족에 따른 전세난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정부가 계약갱신이 늘어났다고 홍보하지만, 전세 물건이 줄고 신규 전셋값이 크게 올라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물건 부족으로 전세의 월세화 현상도 빨라지면서 서민들이 더 어려운 주거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전·월세는 공급이 답이다. 공기가 짧은 연립·다세대주택 공급을 장려하거나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다시 활성화하는 등 단기공급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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