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특수강 제조업체 세아베스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신설된 관련 벌칙 조항으로 기소된 첫 기업이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김민아 부장검사)는 세아베스틸 법인과 직원 3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기소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고철 구매가격 담합에 세아베스틸이 가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이 회사 본사와 군산공장 현장조사를 회사측이 방해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자료를 폐기·은닉해선 안된다는 점을 알렸지만 자재관리팀 부장은 자신의 다이어리와 업무수첩을 파쇄하고 관련업무 서류를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기소된 구매팀장과 팀원 1명은 전산 용역업체를 불러 업무용 컴퓨터를 포맷하기도 했다.
이런 방해 때문에 공정위는 담합 가담여부를 확인하지 못했고 세아베스틸에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했다.
지난 2017년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자료 미제출이나 허위자료 제출, 현장조사 때 자료은닉·폐기 등에 과태료만 물리던 기존 법령을 고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처벌 조항을 만들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아베스틸은 공정거래법 개정후 자료 은닉·폐기로 처음 고발·기소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서울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