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직원 53% "직장내 괴롭힘 경험"…사망직원 괴롭힘 확인
네이버,직원 53% "직장내 괴롭힘 경험"…사망직원 괴롭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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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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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11%는 "1주 한번이상 괴롭힘 겪어"
네이버 "지적 경청,추가 소명"
지난달 28일 경기 성남시 네이버 본사에서 '네이버 동료 사망사건 관련 노동조합의 진상규명 최종보고서 및 재발방지 대책 요구안 발표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지난달 28일 경기 성남시 네이버 본사에서 '네이버 동료 사망사건 관련 노동조합의 진상규명 최종보고서 및 재발방지 대책 요구안 발표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5월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노동자의 사망사건이 발생한 네이버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만연했음을 보여주는 당국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숨진 노동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네이버 직원 절반 이상이 직장내 괴롭힘 경험

고용노동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네이버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 5월25일 발생한 네이버 직원 A씨의 극단적 선택이 직장내 괴롭힘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지난달 9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진행됐다.

노동부는 근로감독 기간 네이버의 조직문화 진단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조사에는 임원급을 제외한 직원 4028명 중 1982명이 응답했다.

노동부가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 직장내 괴롭힘을 겪었다'는 응답비율은 52.7%에 달했다. 절반 이상이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얘기다.

'최근 6개월 동안 1주일에 한차례 이상 직장내 괴롭힘을 반복적으로 겪었다'는 응답비율도 10.5%나 됐다.

팀 동료가 외부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사로부터 뺨을 맞은 적이 있다는 제보도 있었다. 당시 직장내 괴롭힘 여부를 조사한 외부기관이 가해자를 면직시킬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사측은 정직 8개월 처분을 하는 데 그쳤고, 결국 피해자는 퇴사했다고 제보자는 지적했다.

직장내 괴롭힘을 겪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괴롭힘에 대한 대처로는 '대부분 혼자 참는다'는 응답이 44.1%에 달했다. 

'상사나 회사내 상담부서에 호소한다'는 응답은 6.9%에 그쳤다. 혼자 참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응해봤자 해결이 안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9.9%를 차지했다.

노동부는 폭언, 폭행,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익명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설문조사에는 1482명이 응답했다. 폭언·폭행에 관한 설문조사 참여자 중 본인이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8.8%였고, 동료의 피해를 보거나 들었다는 응답은 19.0%였다.

직장내 성희롱 설문조사에서는 본인이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과 동료의 피해를 보거나 들었다는 응답이 각각 3.8%, 7.5%였다.

노동부는 "네이버의 경우 조직문화와 관련해 전반적인 개선이 긴요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5월 숨진 직원에 대한 괴롭힘도 확인…"직속 상사가 폭언·모욕"

지난 5월 숨진 네이버 직원 A씨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사망한 노동자는 직속 상사로부터 계속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겪고,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의도적으로 배제됐으며, 과도한 업무압박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는 임원급 '책임리더'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A씨의 일기장과 같은 부서 동료의 진술 등을 토대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A씨를 포함한 직원 여러명이 임원인 최고운영책임자(COO)에게 직장내 괴롭힘 문제 제기를 했지만, 네이버는 사실관계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조사하도록 하는 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네이버의 직장내 괴롭힘 처리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직속 상사의 모욕적 언행, 과도한 업무부여, 연휴 중 업무강요 사례가 신고됐지만, 네이버는 부실한 조사를 거쳐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는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소관업무와 무관한 임시부서로 배치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네이버는 지난 3년간 전·현직 직원들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86억7000여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신중인 노동자 12명에게 시간외 근로를 시킨 사실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네이버의 노동법 위반사항에 대해 검찰 송치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는 한편 조직문화 전반의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김민석 노동정책실장은 "네이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보기술(IT) 기업이자 많은 청년층이 선호하는 기업임에도 이번 특별감독에서 직장내 괴롭힘 등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다수 나타났다"고 말했다.

지난달 7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그린팩토리 앞에서 열린 '동료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동조합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네이버 노조 '공동성명' 관계자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지난달 7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그린팩토리 앞에서 열린 '동료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동조합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네이버 노조 '공동성명' 관계자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네이버 "직장내 괴롭힘 방조 지적, 해명할 것"

네이버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에 대해 "모든 지적을 경청하겠다"면서도 조사내용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해명에 나섰다.

네이버는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번 특별근로감독 등을 계기로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많았음을 확인하게 됐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체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네이버 경영진이 (사망한 노동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조사진행이나 별도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추가로 소명할 사항이 있다"며 "향후 조사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전했다.

네이버는 이어 "(별개사건 관련) 직장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관련내용은 향후 조사과정에서 성실하게 추가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네이버는 지난 3년간 전·현직 직원들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86억7천여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노동부의 지적과 관련해서도 "회사 내에서의 자율적 생활부분 등 네이버만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네이버는 "2018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 등을 개인이 스스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네이버 구성원들은 사옥내에 있는 카페, 병원, 은행, 수면실 등 다양한 휴게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며, 이것이 근무나 휴게시간에 해당하는지 자율적으로 판단해 시스템에 해당시간을 입력한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지급 등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겠다"며 "지난 22년간 만들어 온 성장이 외형에 그치지 않고, 내적으로도 건강하고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변화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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