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이 요구한 전액배상에는 못 미쳐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대신증권에 대해 '라임펀드' 투자자들에게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분조위는 대신증권과 라임펀드 투자자(1명) 사이 분쟁에서 대신증권의 손해배상비율을 80%로 결정했다. 이같은 배상비율은 사기가 적용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100%)를 제외하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비율로는 최고 수준이다.
앞서 KB증권(60%), 우리·신한·하나은행(55%), 기업·부산은행(50%)은 라임펀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비율이 50∼60%로 산정됐다.
라임펀드 약 2500억원치를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해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점을 반영해 배상책임 '기본비율'을 기존 30%가 아닌 50%로 산정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본점의 영업점 활동통제가 미흡해 특정영업점(반포WM센터)에서 본점의 심의·검토를 거치지 않은 설명자료를 활용한 불완전판매가 장기간 계속되고, 고액·다수 피해자가 나온 책임을 고려해 '공통가산비율'로 30%포인트를 산정했다.
이에 따라 대신증권의 손해배상비율은 기본비율에 공통가산비율을 더한 80%로 책정됐다.
금감원은 분조위가 다루지 않은 나머지 대신증권 고객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의 손해배상비율은 투자권유 위반행위 여부, 투자자의 투자경험, 가입점포 등에 따라 개인 40∼80%, 법인 30∼80%로 조정된다.
대신증권에서 가입한 라임펀드 중 미상환된 금액은 1839억원(554좌)이다. 분조위 결정은 투자자와 판매사 모두가 조정안 접수후 20일 이내에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분조위의 결정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최고 손해배상비율이지만, 투자자들이 줄곧 요구한 '전액 배상'에는 못 미친다. 앞서 원금전액 반환 결정이 나온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적용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 판매라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이 내려지지만, 이번에는 불완전판매 등에 해당해 최대 한도로 손해배상 비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법원은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에 대해 사기가 아닌 자본시장법 위반만을 적용했다.
'사모펀드 피해자' 모임인 전국사모펀드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분조위 결정에 반발하는 논평을 내고 "이번 분조위 결정은 상품자체의 사기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피해자들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신증권 라임사기 피해자 대책위'의 김홍태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고 대부분 소송으로 가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대신증권은 분조위 결정을 검토한 후 다음달 이사회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