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때문에 홈트하는데”…코팅 아령서 유해물질 대량 검출
“건강 때문에 홈트하는데”…코팅 아령서 유해물질 대량 검출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1.07.3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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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안전 기준 최대 635배 초과”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집에서 체력을 단련하는 홈트레이닝이 유행하는 가운데 대표적인 홈트레이닝 용품인 아령에서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DBP)가 대량으로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주로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만드는 데 쓰이는 화학 물질로, 오랜 시간 노출되면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남성 정자 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 중인 홈트레이닝 용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합성수지제로 코팅된 경량 아령 10개 중 7개 제품의 손잡이에서 22.3~63.5%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해당 7개 제품 사업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으며 이 중 5개 제품 사업자는 소비자 요청할 경우 교환 등 자발적 시정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정 등에서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 제품은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에 해당돼 유해물질 안전기준(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함유량 0.1%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경량 아령은 미끄럼 방지 등을 위해 합성수지, 플라스틱 등 석유화합물 재질로 코팅하는 사례가 많은데도 이러한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소비자원이 일반적인 합성수지 재질 제품에 대한 기준을 적용해 경량 아령 1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 7개 제품의 손잡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22.3~63.5% 검출됐다. 

허용치의 최대 635배 프탈로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셈이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경량 아령 외에 케틀벨과 피트니스 밴드 총 26개 제품을 조사했으나 이들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나오지 않거나 기준 미만으로만 검출됐다.

이번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경량 아령 제품 사업자들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 적용의 대상 범위 확대를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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