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튜버 주가 띄워 차익 챙겨…증선위, 부정거래 64명 검찰 고발
유명 유튜버 주가 띄워 차익 챙겨…증선위, 부정거래 64명 검찰 고발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1.08.0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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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25개사도 함께 고발…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 등 적발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올해 2분기 자본시장 부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 사례 등 불공정거래를 저지른 개인 64명과 법인 25개사를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2일 증선위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유명 유튜버 A씨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13억1581만원의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자본시장법 제176조를 위반(시세조종 행위 금지 위반)한 것이다.

A씨는 우월한 자금력을 이용해 본인의 3개 계좌를 시세조종에 이용했다. 주식 수와 일일 거래량이 적은 우선주를 매입해 시세상승 차익을 올리기 위해 시세조종을 했다. 

고가매수, 물량소진, 허수매수 등 이상매매를 반복적으로 실행하고 반복적으로 실행하고, 같은 날 상반되는 거래 양태를 보였다.했다. 

자신이 보유한 종목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부정거래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특정 종목을 사전에 낮은 가격에 먼저 매수한 후 이를 숨기고, 인터넷 카페, 주식투자 콘텐츠를 통해 해당 종목을 추천하는 방식을 썼다.

금융감독원 제공

증선위는 "투자자는 우선주 등과 같이 주식 유통물량·거래량이 적은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급격한 주가변동(급등 및 급락)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공개정보이용 사례도 적발됐다. 모 기업의 실제 오너인 B씨는 다른 기업 최대주주 C씨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다른 기업을 공동으로 지배하는 동업자 D씨에게 계약 체결 사실을 전달해 그에 따른 부당 이득을 거뒀다.

B씨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정보가 공시되기 전 배우자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고, D씨 역시 지인 명의로 주식을 매입했다. 이렇게 해서 B씨와 D씨는 5억2267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증선위는 "주식투자 시 SNS, 주식 투자 카페, 인터넷 토론방 등의 종목추천을 맹목적으로 따르기 보다는 기업의 전반적인 재무상태 및 향후 정상적인 사업운영 여부까지 살펴본 뒤 신중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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