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막무가내 가입거절'...한화생명·삼성화재 등 9월까지 개선
실손보험 '막무가내 가입거절'...한화생명·삼성화재 등 9월까지 개선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1.08.0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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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입심사, 합리적 근거 따라야" 제동…보험사 개선계획 제출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단순 감기나 소화불량 진료까지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 거절사유로 삼아 논란이 된 대형보험사들이 9월까지 심사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은 청약서와 합리적 근거에 따라 실손보험 인수지침을 개선해 다음달 안으로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7월말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개선계획에 따르면 이들 보험사는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고지사항(가입자가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사항)이나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확인된 질환의 심각한 정도를 바탕으로 계약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현행 실손보험 청약서에 따라 가입자가 알려야 하는 사항은 ▲3개월내 치료경험 ▲1년내 '추가검사 필요소견' 여부 ▲5년내 중대질환 진단 혹은 입원·수술 치료 여부 등이다.

보험사는 이들 고지사항과 건강진단 결과를 근거로 가입심사를 하고, 감기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생기는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이력만을 이유로 가입을 거절하지는 않기로 했다.

또 최근에 상해보험 등 다른 보험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가입을 거부하는 지침도 개선하기로 했다.

보험금 수령사실은 가입자의 고지사항에 대해 사실여부를 판단하거나 별도심사를 위한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최근 몇달새 일부 대형보험사들이 실손보험의 막대한 손실을 이유로 가입조건을 극도로 까다롭게 운영, 사실상 판매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화생명 등은 최근 2년새 병원에서 단순 생활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입신청을 거부하는 지침을 운영했다.

삼성화재는 최근 2년간 진단, 수술, 입원, 장해, 실손 등 명목으로 받은 보험금이 모든 보험사를 합쳐 50만원을 초과하면 실손보험에 받아주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인수지침이 근거가 불확실하고 과도하다고 판단, 지난달 보험업계에 개선을 요청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감기 같은 단순 생활질환은 장래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주지않는데도, 이를 사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특히 청약서에는 단순 생활질환에 대해 3개월내 치료이력만 물으면서도 소비자의 2년내 이력을 이유로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실손보험 손해 악화는 곧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수술·입원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보험에 과도하게 가입했거나 기존 보험계약에서 '의료쇼핑'으로 판단되는 이력은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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