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가 상용화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이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5G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는 1995건으로 2019년보다 16%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피해 유형별로는 통신·기기 불량 등 품질관련이 977건(49%)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5G망이 구축되지 않아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거나 통화가 잘 안되는 등 통신불량 사례가 888건에 달했다.
이런 5G '먹통' 사례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525건(59.1%) 발생했다. 소비자연맹은 "수도권은 지방보다 기지국이 많은데도 통신불량 피해의 약 60%가 수도권에서 나왔다"고 지적했다.
품질 다음으로 계약관련 피해가 794건(39.8%)으로 많았다. 이중 소비자에게 계약조건 등에 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은 불완전 판매사례가 737건으로 대부분이었다.
또 단말기 가격이나 지원금이 계약내용과 다른 '계약 불이행'이 350건, 위약금이나 요금제 등 계약조건의 설명미흡이 129건 있었다.
48개월 할부로 구매한 5G 단말기를 24개월 사용한후 반납하고 신제품을 사면 남은 할부금을 면제해 주는 부가서비스 관련피해도 74건 접수됐다. 이는 5G 서비스 출시후 발생한 새로운 유형의 계약피해로, 단말기 상태에 따라 반납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은 사례 등이 있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통신사들이 5G 품질을 단기간에 개선할 수 없다면, 소비자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