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내느니 증여세를”…30대 이하, 작년 12조 물려받아
“양도세 내느니 증여세를”…30대 이하, 작년 12조 물려받아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1.08.0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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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분석…증여 자산 절반 이상 토지·건물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30대 이하가 작년 한 해 동안 증여받은 자산 규모가 12조1708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등 재산세와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강화하자 아파트 등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기보다는 자녀에게 증여한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 받아 4일 공개한 ‘2020년 증여세 연령별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10~30대가 부모에게서 토지·건물·유가증권·금융자산 등을 받아 증여세를 낸 건수는 7만1051건으로 증여 가액은 12조1708억원이었다. 

전년 대비 증여 건수는 2898건(4.3%), 증여 가액은 1911억원(1.6%) 증가했다. 

연령별 증여가액은 ‘20세 미만’이 1조1978억원, ‘20세 이상’이 3조6953억원, ‘30세 이상’이 7조2777억원이었다.

자산 유형별로는 토지·건물 비중이 컸다. 

30세 이상은 54.0%인 3조9322억원을 토지·건물로 증여받았다. 유가증권은 1조412억원, 금융자산 1조8612억원, 기타 자산은 4431억원이다.

10~30대가 증여받은 자산 중 토지·건물은 6조1164억원으로 전체의 50.3%를 차지한다. 

이처럼 10~30대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례가 늘어난 것은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와 맞물린다.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 “2021년 6월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하겠다”면서 “그 때까지는 실거주 1채만 남기고 팔 시간을 주겠다”고 했지만, 상당수 다주택자는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했다.

지난해 전 연령대 증여 건수는 18만3499건으로 전년 16만9911건에 비해 8.0%인 1만3588건이 증가했다. 

증여 가액은 31조4154억원으로 전년(29조3913억원)보다 2조241억원(6.9%)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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