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에선 ‘접종완료자 혜택’ 없어…종교활동 최대 99명 허용
4단계에선 ‘접종완료자 혜택’ 없어…종교활동 최대 99명 허용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1.08.06 16:1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리두기 수칙 일부 변경…이‧미용업 영업시간 제한 없애
직계가족 모임 3단계에선 4명까지…상견례는 8명까지 가능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에 포함된다. 지금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이를 수칙에 못박아버린 것이다. 4단계에서는 '예방접종 인센티브'가 사라져버린 셈이다.

4단계에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최대 99명까지로 제한된다.

헤어숍, 피부관리숍, 메이크업숍, 네일숍, 이용원 등 이·미용업은 4단계에서도 밤 10시 이후에 영업을 할 수 있다. 지금도 대다수 업장이 밤 10시 이전에 문을 닫기 때문에 규제의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단계별 수칙 일부를 이처럼 변경했다고 밝혔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코로나19 유행을 주도하고 있어 방역 수칙을 강화하는 차원이지만 업종간 형평성 문제 등 미비한 부분은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변경된 수칙은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직계가족 모임이라 하더라도 3단계부터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상견례는 3단계에서 8명까지 허용된다. 결혼의 사전절차라는 점을 고려해 모임 허용 인원을 확대한 것이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4단계에서 종전 지침에는 친족만 참여토록 규정했지만, 친족 구분 없이 4㎡당 1명,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스포츠 시설에서 동호회 등이 풋살 등 친선경기를 하는 경우도 지금까지는 사적모임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4단계에서는 기준 인원을 지켜야 한다.

공무 또는 기업의 경영에 필수적인 행사는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지만, 4단계에서는 필수적인 행사라도 숙박을 동반한 행사는 금지된다.

돌잔치는 돌잔치 전문점과 기타 돌잔치로 구분돼 방역수칙이 적용됐지만 기준을 일원화했다. 1~2단계에서는 돌잔치 장소 면적의 4㎡(약 1.2평)당 1명까지 참석할 수 있고, 3단계에서는 16인까지 예외를 허용한다.

3단계에서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한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 현재는 동시간대·동일공간에서 동선이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0명 미만으로 허용되고 있다. 4단계에서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 개최가 금지된다.

학술행사는 3단계에서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 기준을 지키며 진행할 수 있고, 4단계에서는 인원 나누기 없이 50인 미만으로만 진행해야 한다.

정규 공연시설아 아닌 시설에서 공연은 3단계에서 6㎡(약 1.8평)당 1명, 최대 2000명까지만 가능하다. 방역수칙 준수 모니터링을 위해 공연 중 관객을 상시 촬영한다.

전시회·박람회는 4단계에서 부스당 상주인력이 2인으로 제한되고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PCR(유전자증폭) 검사가 의무화된다. 또 사전예약제로 운영해야 한다.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골프장 등 실외체육시설 샤워실 운영 제한과 관련해서는 실내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3∼4단계에서는 운영을 금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