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말차단용을 보건용으로”…마스크 허위·과대광고 무더기 적발
“비말차단용을 보건용으로”…마스크 허위·과대광고 무더기 적발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1.08.0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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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특허청, 온라인 사이트 합동 점검해 857건 적발해 제재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특허청은 온라인상 마스크 판매사이트를 2개월간 집중 점검한 결과, 특허 등 허위표시 804건, 허위·과대광고 53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가 500건의 온라인 마스크 광고를 점검해 적발한 허위·과대광고의 주요 사례는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를 보건용 마스크(KF80·KF94)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12건, KF94 보건용 마스크의 분진포집효율을 ‘99%’로 과대 광고한 5건, 폐 건강을 유지하는 마스크로 과장 광고한 6건 등이다.

또한 의약외품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등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할 수 있게 허위 광고한 28건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광고 게시자에 대해 행정처분를 내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광고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구매 시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술용마스크’, ‘보건용마스크(KF80, KF94, KF99)’, ‘비말차단용마스크(KF-AD)’ 중 1개가 표시돼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특허청은 총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온라인 표시·광고를 점검해, 23개 제품에서 특허 등 허위표시 804건을 적발했다.

주요 사례는 △출원 중인 제품에 대해 등록으로 표시한 387건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명칭을 잘못 표시한 314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한 55건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도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한 48건 등이다.

특허청은 적발된 허위 표시 광고는 판매자를 통해 수정·삭제토록 조치했다.

특허청은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 선택과 피해예방을 돕기 위해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면서 온라인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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