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지난 6월9일 광주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 참사는 무리한 철거 방식, 불법 재하도급 등에서 비롯된 전형적 인재였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했다.
당시 건물은 뒤쪽에 쌓아둔 흙이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함께 붕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은 부실 해체공사를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9일 광주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해체공사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조사 결과 당시 사고는 무리한 방식으로 철거공사를 진행하다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해체 공사를 맡은 건설사는 건물의 뒤쪽 절반을 먼저 해체했다.
원래 해체계획서에는 '건물 상부에서 하부로 내려가면서 구조상 약한 부위부터 철거한다'는 식으로 부실하게 작성돼 있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조사 결과 무너진 건물 3층 높이(10m 이상)로 과도하게 흙쌓기가 이뤄졌고, 살수작업도 이어져 흙의 무게가 건물 전면부의 하층에 과부하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진 사실도 확인됐다. 재하도급사로 공사가 내려가면서 공사비가 7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원도급자는 현대산업개발, 하도급사는 한솔기업이었는데 한솔기업은 다시 백솔건설에 재하도급을 줬다.
감리자와 원도급사의 업무태만과 더불어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당초의 16%까지 삭감돼 공사 중 안전관리 미비의 원인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단위면적(3.3㎡)당 공사비는 원도급에선 28만원이었으나 하수급에서 10만원으로 줄었고, 재하도급에서는 4만원으로 더 깎였다.
현대산업개발은 불법 하도급 등 일련의 상황에 대해 일정 부분 파악하고 있던 것으로 사조위는 판단했다.
사조위의 이영욱 위원장은 "현대산업개발이 이런 해체 공사 공법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전체 과정을 묵인하고 있었던 것을 여러 가지 관련 정보들을 통해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조사위 발표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입장은 밝히기 어렵다"면서 "재하도급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영욱 위원장은 "위원회는 이번 사고조사 결과 발표로 피해 가족과 국민들이 붕괴사고의 원인을 납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최종보고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해 3주 후에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