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표 2023년부터 실거래가로…생애 첫주택 감면 2년 연장
취득세 과표 2023년부터 실거래가로…생애 첫주택 감면 2년 연장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1.08.10 16:3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항공·운송업 감면도 3년 연장…감염병 전문병원 취득·재산세 추가감면
행안부,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취득세 과세표준이 현재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에서 2023년부터 실거래가로 바뀐다.

임대사업자와 항공·운송업자 등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은 내년부터 3년, 생애최초 취득주택의 취득세 감면혜택은 2년간 연장된다. 

감염병 전문병원은 추가로 10%포인트 추가로 감면해준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5개 지방세입 관계법률(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세입 과세제도 합리화, 코로나19 극복지원 등에 초점을 맞췄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가액·시가표준액→실거래가 변경

우선 취득세 부과시 과세대상의 실질가치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과세표준(과표)을 실제 취득한 가격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는 개인이 부동산 등을 유상취득 또는 원시취득(신축·증축 등)하는 경우 납세자가 신고한 액수(신고가액)나 시가표준액 가운데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

상속·증여·기부 등 무상취득 때는 시가표준액을 과표로 삼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상취득·원시취득시 과표를 '사실상 취득가격'(실제 거래가액)으로, 무상취득 시에는 시장가치를 반영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다만 이는 취득가격 자료시스템 구축과 변경 과표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수기계약과 금융인프라 미흡 등으로 실거래가 확인이 어려웠던 때에 만들어진 제도를 현실화하려는 것"이라며 "지금도 대부분 주택 거래시 납세자가 실거래가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므로 따로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으며, 일부상가 등 실거래가가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 하락분이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이나 공장으로 사용하는 무허가·불법이용 토지는 합산과세로 전환해 세율을 올린다. 현재는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는 주택세율(0.1∼0.4%)을, 불법공장 부속토지에는 분리과세(0.2%)를 적용하는데 개정안은 이를 종합합산 과세해 0.2%∼0.5% 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세부담 상한율을 상향조정해 공시가격과 상관없이 150%를 적용하고, 2년미만 단기보유 토지 거래때 양도소득세율 인상에 따라 지방소득세율도 2%포인트 올리도록 했다.

◇임대사업자·생애최초주택 감면연장…항공·운송업 혜택도 유지

주택임대사업자가 취득·보유하는 임대주택과 생애최초 취득주택, 서민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연장한다.

주거안정을 위해 생애최초 취득주택의 취득세 감면(1억5000만원 이하 100%, 1억5000만∼3억원 50% 감면)은 2년을, 임대주택(면적에 따라 취득세 50∼100%, 재산세 25∼100% 감면)과 서민주택(취득세 100% 감면) 세제 혜택은 3년 연장한다.

행안부는 "임대주택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의무를 수행하는 점을 고려해 세제혜택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생애최초 취득주택 취득세 감면은 주택시장 변동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일단 2년 연장하고 이후 상황을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생애최초 취득주택의 판단기준은 현재 '1가구'에서 '본인 및 배우자'로 바꾼다. 같은 가구에서 형제·자매가 주택을 취득한 적이 있는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진료 지원을 위해 의료기관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도 3년 연장한다. 감염병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의 취득세와 재산세는 각각 10%포인트 추가로 감면한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을 위해 항공기·버스·택시·국제선박 등 항공·운송업 관련 지방세 감면과, 위기지역(고용위기지역·고용재난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사업전환 중소기업 대상 지방세 감면도 3년 연장된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도 계속 감면해준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내년말까지 1년간, 전기·수소차는 2024년까지 3년간 혜택을 연장한다.

이밖에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나 화재·재해 등으로 심각한 손실을 본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고, 주민청구가 있으면 조례에 따라 읍면동별 주민세 세율을 1만5000원 안에서 달리 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행안부는 개정안을 오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