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지역 요양병원 방문면회 금지
4단계 지역 요양병원 방문면회 금지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1.08.1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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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단계 지역 비접촉 면회만 허용…“돌파감염 잇따른 데 따라 방역수칙 강화”
요양병원 접촉 면회./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 있는 요양병원·시설에서는 방문 면회를, 3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접촉 면회를 잠정 중단시키기로 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요양병원·시설에서 돌파감염에 따른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11일  이러한 내용의 ‘요양병원·시설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최근 일부 요양병원·시설에서 2차 접종을 완료한 입소자를 중심으로 돌파감염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종사자 가족으로부터 전파 등이 확인됐고, 증상을 보이는데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4단계 지역에서는 비접촉이더라도 방문면회 자체가 금지되고, 1∼3단계 지역에서는 비접촉 면회는 가능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의 면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11일 현재 4단계 적용 지역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 대전, 충주, 김해, 창원, 함안 등이다.

정부는 요양병원에 1대 1로 지정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전화로 매일 확인하고 필요하면 방문 점검도 실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다시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예방접종 완료자는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는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주 1회, 3단계 지역에서는 2주 1회로 다시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돌파감염 환자가 다수 발생한 부산시와 김해시는 관내 모든 요양병원·요양시설 종사자 전부를 대상으로 일제 PCR 검사를 실시 중이다.

정부는 또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는 종사자와 환자의 의심증상 여부를 일일관리시스템에 매일 입력하도록 하고, 요양병원 환자가 타 병원에 외래진료를 가는 경우 동행 보호자를 1∼2인 이내로 줄일 것을 권고했다.

또한 요양병원·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도록 하고, 유증상자 즉시 검사, 손 위생 관리 철저, 주기적 환기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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