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달력 '빨간날' 올해와 같은 67일…설 연휴 5일 최장
내년 달력 '빨간날' 올해와 같은 67일…설 연휴 5일 최장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1.08.11 15:0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체공휴일 확대로 광복절·개천절·한글날 3일 연휴…3일이상 연휴 6회
4·3 희생자 추념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등 지방공휴일 포함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내년 실제 공휴일은 올해와 같은 총 67일이며, 가장 긴 연휴는 5일간의 설 연휴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2년도 월력요항'에 따르면 내년도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기되는 관공서 공휴일은 일요일 52일, 국경일·설날 등 공휴일 19일을 합한 71일 중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4일을 제외하고 총 67일이다.

내년 공휴일에는 올해와 달리 대통령 선거(3월9일), 전국동시 지방선거(6월1일), 추석대체 공휴일(9월12일)이 추가됐다.

주 5일제 적용대상자는 공휴일 67일과 토요일 53일이 더해진 120일 중 신정(1월1일), 추석 연휴둘째날(9월10일)이 토요일과 겹쳐 총 118일을 쉴 수 있다.

주 5일제 적용자의 3일이상 연휴는 내년에 총 6번이다. 이 가운데 설 연휴(1월29일∼2월2일)가 5일로 가장 길고, 추석 연휴(9월9∼12일)가 4일로 그다음으로 길다.

내년 현충일은 월요일이라 이때 3일(6월4∼6일)을 쉴 수 있다.

올해부터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내년 광복절(8월13∼15일), 개천절(10월1∼3일), 한글날(10월8∼10일)에도 각각 3일씩 쉰다.

내년 월력요항에는 지방 공휴일도 포함됐다. 지방 공휴일은 지방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쉬는 날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 추념일(4월3일),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5월18일)이 있다.

주요 전통명절 날짜는 정월대보름(음력 1월15일) 2월15일, 한식 4월6일, 단오(음력 5월5일) 6월3일, 초복 7월16일, 중복 7월26일, 칠석(음력 7월7일) 8월4일, 말복 8월15일 등이다.

월력요항은 과기정통부가 한국천문연구원과 천문법에 따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계산해 매년 발표하는 자료다.

내년도 월력요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