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업체 코아스, 상습 ‘하도급 갑질’…“어음 주고 단가 후려쳐”
가구업체 코아스, 상습 ‘하도급 갑질’…“어음 주고 단가 후려쳐”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1.08.1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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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5900만원 등 제재…“반품서류 가짜로 꾸며 대금 떼먹기도”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코스피 상장 가구업체인 코아스가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준 뒤 단가를 후려쳐 대금 상당 부분을 돌려받는 등 갑질을 일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1일 코아스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감액·미지급 대금 1억1500만원 지급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아스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하도급업체에 가구 부품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대금 ‘줬다 뺏기’ 외에도 대금 부당감액 및 미지급, 계약관련 서면 미발급 등 각종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

코아스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하청업체에 가구 부품 금형 제조를 맡기는 과정에서 어음을 끊고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를 지급한 뒤 제품 단가를 깎는 방식으로 수수료 2254만5830원을 다시 받아갔다.

2016년 5월30일에는 하청업체에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187만1581원을 지급한 뒤 다음 날 제품 단가를 8600원에서 459원으로 95% 깎아 수수료 거의 전액을 회수하다시피 했다.

코아스는 또 하도급업체가 납품한 제품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도 페널티를 부과해 대금 1530만8843원을 깎고, 제품이 반품된 적이 없는데도 반품이 있었던 것처럼 서류를 꾸며 대금 3620만4083원을 감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업체에 대금 절반은 선지급하고 잔금은 제품을 발주할 때마다 나눠 지급하기로 하고서도 발주 이후 4년이 넘도록 추가 발주 없이 계약금의 24%인 2590만8207원을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2015년 9월과 10월, 2016년 10월 하도급업체에 금형 수정을 요구할 때에는 작업 시작 전 계약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규정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 행위 재발 금지 명령은 다시는 하도급법을 우회적으로 어기지 말라는 뜻으로 미지급액·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과 함께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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