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평형 시세차익 15억 무순위 청약에 25만명 몰려
33평형 시세차익 15억 무순위 청약에 25만명 몰려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1.08.1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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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디에이치자이개포 5가구...서울 거주 무주택 가구원 신청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서울 강남구 일원동 재건축 아파트 5가구 무순위 청약에 25만명 가까운 신청자가 몰렸다.

1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개포주공8단지 재건축) 5가구 무순위 청약에 24만8983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1가구를 모집한 전용 84㎡T형에는 12만400명(12만400대 1)이, 4가구가 공급된 전용 118㎡형에는 12만8583명(3만2146대 1)이 신청했다.

무순위 청약은 입주자 선정이후 부적격·계약해지 등으로 잔여물량이 생겼을 때 추가로 청약을 받는 것이다. 이 경우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살이상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주택형의 분양가는 2018년 3월 당시 분양가와 같아 큰 시세차익이 예상돼 많은 신청자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 5월 말부터 무순위 청약 아파트는 해당지역 무주택 가구원만 신청할 수 있고, 서울과 같은 규제지역에서는 당첨시 일반청약과 동일한 재당첨 제한규제를 받도록 주택공급 규칙이 바뀐 점을 고려하면 '역대급' 신청자가 몰렸다는 평가다.

분양가는 전용 84㎡가 14억1760만원, 118㎡는 18억8780만∼19억690만원 수준이다. 이 아파트 전용 84㎡ 시세는 30억원대로, 당첨자는 계약과 동시에 최소 15억원 이상의 차익을 얻는 셈이다.

당첨자가 2년간 실거주하지 않고 등기후 곧바로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로 약 77%(지방세 포함)를 내지만, 시세차익이 15억원이라면 세후 3억∼3억5000만원을 손에 쥘 수 있다.

당첨자는 오는 26일 분양가의 20%를 계약금으로 내야하며, 오는 10월29일까지 잔금 80%를 납부해야 한다. 시세가 15억원을 초과해 잔금대출이 불가능하며, 전매제한은 있으나 실거주 의무가 없어 전세 세입자를 받으면 잔금을 충당할 수 있다.

개포주공8단지를 재건축한 디에이치자이개포는 총 15개 동, 1996가구(전용 41∼176㎡)의 대단지다. 지하철 수인분당선 대모산입구역을 끼고 있고, 지하철 3호선 대청역도 걸어서 10분 거리다.

2018년 3월 분양당시 평균 25.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지난 7월말부터 최근 입주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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