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가석방 잘됐다 언급뿐…취업제한 관련요청은 하지 않아"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계 5대 단체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 이후에도 취업제한·보호관찰 대상이 돼 경영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이 부회장이 13일 출소이후 경영활동에서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1일 '경제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 참석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문제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도 챙겨주고 계시더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언급을 했냐는 질문에 손 회장은 "불편없이 잘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법무부 장관에게 드렸다고 한다"며 "부총리께서 본인이 계속 챙기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해온 손경식 회장은 "원래는 사면을 부탁드렸지만, 가석방 결정이 난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취업제한과 관련한 이날 논의에 대해선 기재부와 입장차가 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홍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에서 취업제한 승인은 법무부 장관 권한이라는 언급만 했을 뿐, 법무부 장관을 만나 취업제한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지난 국무회의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을 만나 가석방 결정이 잘됐다는 언급 정도만 했다"고 부연했다.
이 부회장은 올해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후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 통보를 받았다. 가석방 이후에도 5년동안 삼성전자에 취업할 수 없다.
법무부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용했지만, 취업제한을 풀어주는 별도승인을 내려주지 않은 상태다. 다만 법무부는 이달 9일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을 내리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해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아직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문제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가 밝힌 가석방 배경과 이날 홍 부총리의 요청 등을 볼 때 이 부회장이 경영활동에서 운신의 폭이 넓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가석방 출소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보호관찰 결정을 내렸다. 가석방자는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가석방이후 주거지를 옮기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