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51)의 장남 정모씨(22)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낸 사실이 12일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0일 정 회장의 아들 정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4시45분쯤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GV80 차량을 몰다가,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청담대교 진입로의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운전석 범퍼와 타이어가 심하게 파손됐지만, 다른 차량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승자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주변을 지나던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정씨를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4%로,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었다.
정씨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3.4km가량 직접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가 운전한 차량은 아버지 정 회장 명의의 차량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6일 정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전날은 도쿄올림픽 개막식이 열린 날이었다.
사고 당시 정의선 회장은 국내에 없었다. 정회장은 부인과 1995년 결혼해 1남2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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