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올 10월부터 갑상선과 부비동(코 속 공간)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된다.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지만 적지 않은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자주 이용하는 검사라는 점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앞당겼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도 내년에는 필수 진료에 포함돼 환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진료기술이 발전하고 의료서비스가 세분화되면서 새로 생겨나는 비급여 항목이 많다"고 지적하고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어린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진료도 빠르게 확충하겠다"면서 "또 올 하반기에 지역 중증거점병원을 지정해 중증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이 낮을수록 재난적 의료비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수준별 지원비율도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대회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구호로 내걸고 추진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지난 4년을 돌아보고 보완할 과제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의 지난 4년에 대해 "개인 질환뿐 아니라 코로나 예방과 진단, 치료비용부터 야간 간호료와 의료인력 지원 비용에 이르기까지 감염병 연관 분야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면서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지지 덕분에 '문재인 케어'를 과감히 시행할 수 있었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됐다"면서 "지난해 말까지 3700만명의 국민이 9조2000억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건보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보장성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건보 보장성 강화는 국민 건강의 토대이며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한 발판이 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