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살 때 점검기록부 꼼꼼히 살펴야…부실 기재 잦아”
“중고차 살 때 점검기록부 꼼꼼히 살펴야…부실 기재 잦아”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1.08.1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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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조사…“판금·도색 이력 기재 않고 리콜 사실 표기 안 돼”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중고차 거래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인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점검기록부)가 부실하게 작성되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에서 중고차 20대를 모집해 점검기록부 내용과 차량의 실제 상태를 비교한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차량 주행거리, 주요장치 점검 결과 등을 담은 점검기록부를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 대상 20대 중 13대의 점검기록부에 차량 외판 부위의 판금 및 도색 이력이 적혀있지 않았다.

또 전동식 조향장치(MDPS)가 탑재된 중고차 13대의 점검기록부에는 부품 점검 결과가 허위로 기재돼 있었다. MDPS 설치 차량에는 들어가지 않는 파워 고압호스 등 부품의 점검 결과가 양호하다고 적혔 있었던 것이다.

차량 1대는 리콜 대상인데도 점검기록부에 이 사실이 기록돼 있지 않았다. 리콜과 관련해 소비자원은 점검기록부를 발행하는 중고차 매매업자가 차량 제조사에서 제조 결함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규정상 자동차 제조사는 결함 사실을 차량 소유자나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에 통지하고 전국단위 일간신문 최소 한 곳에 공고하면 된다.

소비자원은 중고차 구입 시 점검기록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점검일로부터 120일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점검일자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에 중고자동차 점검기록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차량 제조결함 사실 통지 범위를 확대하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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