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농심의 라면 제품인 '해물탕면' 유럽 수출용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돼 회수 조치됐다.
12일 유럽연합(EU) 식품·사료 신속경보시스템(RASFF)에 따르면 올해 1·3월에 수출된 농심 '해물탕면'에서 발암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됐다.
검출량은 각각 7.4ppm(1월 수출분)과 5.0ppm(3월 수출분)이다. 이 물질의 허용 기준치는 0.05ppm로, 기준치의 최대 148배나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RASFF는 이 제품의 1월과 3월 수출분을 현지 유통채널에서 회수 조치했다.
농심 관계자는 "국내 판매 제품은 생산라인도 다를 뿐더러, 국내 제품에서는 이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초과 검출된 원인은 분석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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