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291만명...내년까지 세무조사 유예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291만명...내년까지 세무조사 유예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08.1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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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고가주택 취득과 전세 낀 주택증여 검증강화
김대지 국세청장이 1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화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1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화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코로나19 확산사태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를 겪게 된 사업자들은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받는다.

고가주택 취득과 증여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사후관리는 강화된다.

국세청은 1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버팀목자금+ 지급대상자 291만명에 내년까지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를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2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현재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대비 20% 이상 급감한 차상위 개인사업자 6만명, 수입금액 일정금액 미만 개인사업자와 소기업 등 698만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집합금지·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에도 같은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박근재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은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을 준비하고 있지만 대상인원과 적시성 측면에서,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자를 세무조사 유예대상으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며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은 약 291만명이며 5차 희망회복자금 지급대상은 현재 추산으로 약 178만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은 사업영위 기간요건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해 하반기 부가세 확정신고(7월)부터 대상을 확대한다.

주류 면허관련 법령정비 과정에서 실효성이 없거나 과도한 규제는 폐지·개선한다.

◇전세 낀 증여주택 검증강화…민생침해 탈세 엄정대응

부동산을 통한 변칙적 탈세행위를 막기 위한 조사·검증과 사후관리는 강화한다.

국세청은 고가주택 취득자의 자금출처 검증을 정교화하고, 탈루 가능성이 큰 주택 증여도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액의 전세금을 끼고 증여한 주택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액 전세금까지 승계해 증여받은 후 채무를 상환하지 않거나 대리상환하는 경우, 부담부 증여이후 자가거주하는 경우 등이 검증대상이 될 전망이다.

대기업의 불공정 부동산·자본거래, 중견기업의 경영권 편법승계와 변칙증여는 엄단할 계획이다. 

법인 명의의 고가차량이나 회원권,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점검한다.

해외 현지법인과의 불공정 내부거래, 다단계 우회거래 등을 통한 부당한 소득이전을 검증하고 이를 위해 국외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에 나선다.

국세청은 민생침해 탈세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대부업자, 고액 입시학원, 서민대상 게임장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탈세행위를 점검하고,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생활필수품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례를 찾아낼 계획이다.

재산을 편법이전한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시행하고, 근저당권 자료 등 새로운 분석항목을 마련한다. 가상자산 강제징수, 감치 등 제재수단 활용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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