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사태 '일파만파'...영세업자만 분통 속 피해 보나
머지포인트 사태 '일파만파'...영세업자만 분통 속 피해 보나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1.08.1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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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대기업은 손실보상 대비, 개인·자영업자 불안...집단소송, 형사고소 나서자는 움직임도
지난 13일 머지포인트 거래처 축소에 본사로 몰려온 가입자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무제한 20% 할인'으로 인기를 모았던 모바일 바우처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에 따른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결제플랫폼 머지포인트가 제휴업체에 결제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일이 잇따르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만 피해가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 중엔 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집단소송, 형사고소에 나서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16일 업계 등에 따르면 제3의 발권대행사를 통해 손실보상 대비를 해놓은 유통 대기업들은 금전적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머지포인트와 직계약 관계에 있는 다수의 개인사업자는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다수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는 발권대행사를 거치는 방식으로 머지포인트 결제가 가능하게 했다. 대행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손실보상 정책을 미리 마련해 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머지플러스와 직계약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결제대금을 정산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도 뒤늦게 인지해 고객이 머지포인트로 수십만∼수백만원을 결제하는 것을 그대로 승인한 사례까지 있다는 것이다.

일부 소비자들은 머지플러스의 문제를 인지한 뒤 그때까지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해 제휴 관계를 유지하던 영세 사업장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공유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소비자 역시 피해자라 계약상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비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머지플러스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금융당국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입을 모았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거래 관계에서 약자는 약속한 혜택을 기대할 수 없는 금융소비자"라며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책임은 머지플러스에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등 전자금융거래법 완화만 외치다 결국 문제가 터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서비스 형태로 봤을 떄 머지포인트가 등록을 해야 하는 선불전자지급업에 해당하지만, 수년간 이를 지키지 않고 무허가 영업을 한 것으로 본다.

머지플러스는 지난 11일 공지를 올려 "서비스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관련 당국 가이드를 수용해 11일부로 당분간 적법한 서비스 형태인 '음식점업' 분류만 일원화해 축소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12"선불전자금융업은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머지(플러스)는 상품권 발행업으로 인지세를 내며 영업활동을 해 왔다""연초 계획된 전자금융사업자 라이선스 취득을 서두르기 위해 법무법인 세종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금융당국은 위법성이 발견될 경우 형사고소도 불사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집단소송 커뮤니티에 모인 이용자들은 머지플러스가 자사 서비스 중단의 단초가 된 '선불전자지급업' 해당 여부를 정말 몰랐는지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머지포인트 앱에서 확인 가능한 '서비스 이용 약관'을 살펴보면, "‘금액형은 비정액 또는 정액형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유효기간 내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게 상품 등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기록된 모바일 교환권"이라는 표현이 있다.

법조계에선 이를 통해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승익 대륙아주 변호사는 "공지를 보면 머지포인트 서비스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에 해당하는 것을 몰랐다는 내용으로 위법성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약관을 살펴보면 머지플러스는 자사 서비스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용약관을 작성했는 바 위와 같은 항변이 사실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머지플러스 측은 지난 6일 권남희 대표 명의로 된 공지문을 올리고 "고객 예치금과 회사 운영 자금을 철저히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기본적으로 구독, 광고, 수수료 매출규모가 인건비 등의 운영지출보다 현저히 높다. 인건비를 비롯한 회사 운영비는 투자 자금과 매출 수익내에서 지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2일 공지를 통해 "관련 이슈를 완전히 해소하고 4분기부터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려 한다""정확한 시기는 안내할 수 없지만 최대한 이용자가 선호하는 브랜드로 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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