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4일이 기한인데”…등록 요건 갖춘 코인 거래소 '0'
“내달 24일이 기한인데”…등록 요건 갖춘 코인 거래소 '0'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1.08.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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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25개 거래소 조사…“줄폐업 불가피…특단 대책 마련해야”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다음 달 24일부터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영업을 할 수 없지만, 아직까지 등록 요건을 갖춘 거래소는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60여 곳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부분의 거래소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인력 및 시스템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줄폐업이 불가피하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관련법 개정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까지 25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에 맞춘 등록 준비를 갖췄는지를 컨설팅 한 결과 요건을 모두 충족한 거래소는 한 곳도 없었다.

일부 거래소는 자금 세탁 범죄 등 위법 행위를 탐지할 능력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이번 컨설팅은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원 등이 실시했다.

국내에서 영업을 하려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 다음 달 24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보안 인증(ISMS) 획득과 은행의 실명 계좌 연동이 필수적이다. 여기에 사업자 대표는 벌금 이상의 형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금까지 보안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는 20곳이다. 이들 중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곳만 은행 실명 계좌를 연동하고 있다. 

이들 4곳도 특금법에 따라 은행의 심사를 다시 받는 상황이어서 아직 100% 요건을 갖춘 거래소는 없는 상황이다. 

나머지 거래소들은 은행과 협의해 실명 계좌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은행들은 가상화폐 관련한 금융 사고가 발생하면 제재를 받을 것을 우려해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 발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거래소는 상장된 가상화폐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거나 공시에 중요한 정보를 누락한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면서 “등록이 안 될 경우 영업이 사실상 중단되는 만큼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투자자가 660만 명에 이르는 데도 주요 4대 거래소조차 계속 운영이 가능할지 불투명한 상황”이라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고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정부는 투자자 주의만 촉구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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