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택시 16만5000명에게 기사 1인당 40만원씩 추가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 기사도 법인택시 기사와 같은 80만원을 받게 됐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금 40만원에 정부 예비비에서 추가로 40만원을 지급키로 한 것이다.
지급 시기는 다음 달 초부터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 목적예비비 지출 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개인택시 기사에게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1인당 40만 원씩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법인택시 기사 지원금 1인당 80만원에 못 미친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부 주관으로 추가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을 지원받은 개인택시 기사로서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영업을 해야 한다.
이번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받았더라도 다시 신청을 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과 신청기한 등은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택시기사에게 지급하는 것인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라면서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 9월 초부터 지급을 시작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부터 '희망회복자금' 접수가 1차로 소상공인 133만4000명을 대상으로 시작했다.
첫 이틀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을 받는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들에게는 첫날과 둘째 날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1차 지원 대상은 전체 지원 대상(178만 명)의 75% 수준으로, 1인당 40만~2000만원씩 총 3조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유형별로는 집합금지 업종 13만4000명, 영업제한 업종 56만7000명, 경영위기 업종 63만3000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