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점주협의회 만들었다고 계약 해지”
“맘스터치, 점주협의회 만들었다고 계약 해지”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1.08.1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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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도점주 결국 문 닫아…“할인행사 부담, 점주에 넘기는 등 횡포”
맘스터치 본사, “허위사실 유포…점주협의회와 무관한 적법한 계약해지”
가맹점주협의회 결성과 관련한 다툼 끝에 문을 닫은 맘스터치 상도역점./트위터 캡처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버거·치킨 브랜드 맘스터치가 가맹점주들의 모임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가맹점주협의회장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 동작구에서 맘스터치 상도역점을 운영하는 황성구(62)씨로 지난 14일 매장 문을 닫았다. 본사가 물품 공급을 중단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황 씨와 직원 14명은 날마다 매장에 출근해 맘스터치의 부당함을 알리는 안내문을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가맹점주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황 씨는 “점주들이 서로 돕자고 가맹점주협의회를 만든 것인데 고초를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발단은 지난 3월 2일 시작됐다. 황씨는 그날 전국 1300여개 매장 점주들에게  점주협의회 가입을 안내하는 우편물을 보냈다. 

점주들끼리 매장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서로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찾자는 취지였다는 설명이다.

그러자 3월 22일 본사로부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의 서면경고가 도착했다. 안내문 내용 중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하여 본사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 “거의 모든 매장이 수익 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등 표현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이었다. 작년에 다수 가맹점 매출이 상승했기 떄문에 거짓이라는 본사의 주장이다.

하지만 황씨는 “본사의 목표는 점주와의 상생이 아닌 오로지 본사의 수익”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할인 이벤트 당시 할인 금액은 점주들이 부담토록 한 것도 그러한 사례 중 하나라고 꼽았다.

맘스터치 측은 이어 4월 9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황 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면서 황 씨에게는 사과문 배포와 더불어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재료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점주협의회에 참여한 점주 명단을 요구했지만, 황씨는 응하지 않았다. 

황씨는 4월 30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원부자재 공급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접수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동작경찰서는 지난달 14일 황씨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맘스터치 측은 지난 3일 최종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지난 8일부터 매장에 대한 자재 발주를 중단했다.

황씨는 “점주협의회 구성을 주도하고 회장을 맡고 있다는 이유로 회사의 표적이 됐다”면서 “경찰에서 무혐의로 처분했는데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국가 사법체계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맘스터치 측은 점주협의회 구성과는 무관한 적법한 계약해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맘스터치앤컴퍼니는 입장문을 통해 “황씨는 허위사실을 전국 가맹점주들에게 지속적으로 유포해 수차례에 걸쳐 시정을 정중히 요청했으나 이를 묵살했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맘스터치의 브랜드 이미지 훼손과 1300여개 가맹점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이며 이는 명백한 계약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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