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10월부터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이 매매는 6억원 이상,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크게 인하된다.
매매 수수료율은 9억원 이상이면 모두 0.9%가 적용됐지만, 매매액에 따라 0.5%, 0.6%, 0.7%로 낮춰졌다.
임대차 수수료율은 6억원 이상부터 모두 요율이 0.8%지만 앞으로는 계약액에 따라 0.4%, 0.5%, 0.6%로 하향 차등 적용된다.
이에 따라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44.5% 낮아진다.
6억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절반 수준인 240만원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치솟은 집값에 비례해 크게 오른 중개 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팽배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TF와 토론회 등을 거쳐 요율을 전반적으로 내리는 내용의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편되는 중개보수 체계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고정 요율이 아니라 요율의 상한을 설정한다. 그 상한 내에서 이용자와 중개인이 협의해 요율을 정하게 되는 것이다.
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 거래는 현재 상한 요율(이하 요율) 수준이 유지된다.
5000만원 미만은 0.6%에 25만원이 수수료 한도다. 5000만~2억원은 0.5%에 수수료 한도는 80만원이다. 2억~6억원 구간에도 0.4%의 현행 요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6억원 이상 구간부터 요율 체계가 달라진다.
6억~9억원 구간의 요율은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진다.
현행 체계에서는 9억원 이상은 모두 0.9%가 적용됐으나 앞으론 9억~12억원에 0.5%, 12억~15억원에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설정된다.
이렇게 되면 9억원짜리 매매 수수료 상한은 810만원(9억원의 0.9%)에서 450만원(9억원의 0.5%)으로, 12억원짜리 거래 수수료 상한은 1080만원(12억원의 0.9%)에서 720만원(12억원의 0.6%)으로 낮아진다.
임대차 계약 수수료의 경우 3억원 이상 거래부터 요율이 현행보다 낮아진다.
5000만원 미만은 0.5%에 한도 20만원, 5000만~1억원은 0.4%에 한도 30만원, 1억~3억원은 0.3% 등 기존 요율 체계가 적용된다.
그러나 3억~6억원 거래는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된다.
현행 체계에선 임대차 계약은 6억원 이상부터는 모두 요율이 0.8%이지만 앞으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차등적으로 설정된다.
개편되는 요율 체계를 적용하면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 상한은 480만원(6억원의 0.8%)에서 240만원(6억원의 0.4%)으로, 9억원 거래 수수료는 720만원(9억원의 0.8%)에서 360만원(9억원의 0.4%)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이러한 내용으로 고쳐 10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공인중개사 수를 조절하기 위해 현행 절대평가인 선발 방식을 상대평가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지금은 전부 객관식 시험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만 맞으면 합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