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상조 찾아줘' 통해 확인 가능…“해약환급금 피해 줄어들 듯”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앞으로는 상조업체가 해약 환급금을 적게 지급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상조 상품 해약 시 예상 환급금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상조 상품을 해약할 때 상조업체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환급해야 한다.
하지만 계산 방식이 복잡하다보니 소비자가 해약 환급금을 적게 받는 사례가 빈발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올 상반기에 접수한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70건 중 58.6%(41건)가 해약환급금 관련 사례였다.
이에 공정위는 '내상조 찾아줘' 플랫폼을 운영 중인 2개 공제조합과 협업해 해당 플랫폼 내에 소비자의 가입정보를 바탕으로 해약환급금을 산출해주는 '예상 해약환급금 계산기' 페이지를 구축했다.
특히 해약환급금 과소지급이 의심되면 상조업체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공정위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약환급금 분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상조업계의 자율적인 법 준수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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