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측 "해당 설비가 난간-추락방지망 불가한 구조' 해명...고용부, "특별 근로감독 진행할 계획"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두산중공업 창원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두산중공업에선 지난 3월에도 운송업체 노동자 한 명이 무게 100톤의 설비 부품을 옮기다가 화물차와 부품 사이 끼여 숨졌다.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20일 오전 8시40분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산중공업 창원공장에서 40대 노동자 ㄱ씨(47)가 풍력발전기 장비를 점검하고 사다리에서 내려오다 6m 아래로 추락했다.
이 노동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1시간 만에 숨졌다. 사고 당시 이 근로자는 안전모를 착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동료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당시 추락을 막을 수 있는 안전 설비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병훈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은 "현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상 사업주가 제대로 감시를 안 하고, 집행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점검을 안 했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두산중공업은 해당 설비가 난간이나 추락방지망을 설치할 수 없는 구조라며, 관계 기관의 사고 경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5월 두산중공업에 대해 추락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는 등 14건의 안전조치 위반 사항을 확인해 과태료 1450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노동부는 두산중공업 풍력 1공장에 작업을 중지시키고, 23일부터 모든 공장을 대상으로 특별 근로감독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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