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카카오페이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이 우려된다는 유권 해석 결과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업체들과 제휴해 제공하던 온라인 연계투자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카카오페이의 온라인 연계투자 서비스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우려가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리고 관련 업체에 그 결과를 통보했다.
그동안 카카오페이는 애플리케이션(앱) 내 '투자' 메뉴에서 제휴를 맺은 P2P 업체들의 투자 상품을 소개하고, 사용자가 '투자하기' 버튼을 통해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온라인 연계투자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서비스가 광고가 아니라 중개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또 카카오페이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기에 금소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카카오페이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을 수용하고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관련 서비스는 종료될 것"이라며 "기존 투자자의 불편함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