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시·광고공정화법 위반으로 ‘경고’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숙박업소 등 여가 서비스 플랫폼 업체 ‘야놀자’가 ‘몰카 안심존’ 서비스가 끝난 뒤에도 3년 넘게 시행 중인 것처럼 광고를 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3일 야놀자에 대해 표시·광고공정화법 위반으로 ‘심사관 전결 경고’조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야놀자는 지난해 8월 말까지 포털 사이트에서 회사 이름을 검색하면 ‘몰카 안심존’ 서비스와 관련한 광고가 포함된 페이지가 나타나도록 했다.
이 서비스는 2016년 12월쯤 종료됐는데, 야놀자는 서비스를 계속 하는 것처럼 3년 넘게 광고를 한 것이다.
몰카안심존 서비스는 야놀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숙박 문화 조성을 위해 제휴 중인 숙박업소를 찾아 몰래카메라 탐지 장비로 객실을 검사하고,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업소에 몰카안심존 인증 마크를 부착해주는 서비스다.
공정위는 경고서에서 “서비스가 종료됐음에도 몰카안심존 광고문구가 노출돼 마치 해당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므로 광고의 거짓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야놀자가 광고 노출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 조사 과정에서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처로 끝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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