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5일 안약 용기와 비슷한 용기에 담긴 다른 약품을 안약으로 착각해 눈에 넣는 사고가 잇따름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안약 오인 점안사고는 총 152건이다. 2018년 58건, 2019년 50건, 2020년 44건 등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안약 오인 사고는 근거리 시력이 저하되는 50대(34건)와 60대 이상(76건) 등 고령층이 전체의 72.4%를 차지했다.
40대는 16건, 10대 11건, 30대 6건, 20대 5건, 10대 미만 4건 등이었다.
안약으로 착각해 눈에 넣은 품목 중 가장 많은 것은 무좀약으로 40.1%(61건)를 차지했다. 무좀약 용기가 안약 용기와 비슷하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다음은 습진·지루성 두피 치료약 등 의약품이 37건, 순간접착제 28건, 화장품 6건, 전자담배 액상 5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에는 반려동물용 심장사상충 예방약, 손톱에 바르는 큐티클 수렴제, 디퓨저 리필용액 등을 착각한 사례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고령자는 용기에 제품명 및 용도를 큰 글씨로 써 붙여 놓을 것 △안약을 눈에 넣기 전에 반드시 처방받은 안약이 맞는지 확인할 것 △가정에서는 의약품을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한편 공정위와 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동아제약, 삼일제약, 유한양행은 향후 출시되는 무좀약 용기에 발 모양 픽토그램을 넣고, 사용설명서에 주의문구를 돋보이게 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