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이 개인정보 수집' 페이스북·넷플릭스...과징금 67억원
'동의없이 개인정보 수집' 페이스북·넷플릭스...과징금 67억원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21.08.2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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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한국인 이용자 20만명 얼굴정보 무단수집
넷플릭스, '가입과정 중단' 500만명 정보 미동의 수집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페이스북과 넷플릭스 등 해외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에서 동의없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소홀히 해 과징금 등으로 약 67억원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5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페이스북·넷플릭스·구글 등 3개 사업자에게 과징금 66억6000만원과 과태료 29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개선권고를 내리는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언론보도, 시민단체 신고, 민원 등을 토대로 이들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방식이 적법한지 집중적으로 점검·조사해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법 위반항목이 6개로 가장 많은 페이스북에 과징금 64억4000만원과 과태료 2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개선권고를 내렸다. 페이스북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1년5개월간 이용자 동의 없이 '얼굴인식 서식(템플릿)'을 생성·수집했다.

얼굴인식 템플릿은 이용자의 사진이나 동영상에서 얻은 정보로 이용자를 식별해 페이스북에 게재된 사진속 인물에 인물이 자동으로 표시되게 한 것이다. 페이스북은 또한 위법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개인정보 처리주체 변경 미고지,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국외 이전 관련내용 미공개, 자료 미제출 등으로 과태료를 내게 됐다.

넷플릭스는 서비스 가입시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과징금 2억2000만원, 과태료 320만원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다.

구글은 법 위반까지는 아니지만, 결제정보·직업·학력·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추가수집할 때 법정사항 고지가 불명확하고, 국외 이전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처리가 미흡해 개선권고를 받았다.

박영수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처분내용 관련브리핑에서 "페이스북의 위법행위가 있었던 1년5개월 동안 한국인 이용자 20만명의 얼굴인식 정보가 동의없이 수집됐다"며 "넷플릭스의 경우 가입과정을 중단했는데 동의없이 개인정보가 수집된 이용자가 지난 한해 기준으로 500만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들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동의 방식과 관련해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나 법령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이번에 페이스북에 부과한 과징금은 역대 두번째 규모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1월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들에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형사고발한 바 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사업자가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의 가장 중요한 기본원칙"이라며 "이번 처분을 계기로 해외사업자들이 국내법에 맞게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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